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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생활이야기

필리핀에서 집구하기 (월세,매매) 그리고 주의할점

필리핀에서 정착하려면,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 법률상 외국인은 토지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월세 또는 콘도 매매등으로 거주지를 마련한다.

 

외국인이 거주할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월세 (콘도,주택)

 

2. 매매 (콘도)

-콘도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아파트라고 보면된다.

 

필리핀에서의 주거타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수 있다.

 

1. Bungalow (방갈로)

 

 

 

단층으로 된 집을 말한다. 완전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보통 주차공간도 포함되어 있다.

 

single-storey house 또는 그냥 house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물사이트에서 보면

 

3 bed room bungalow 또는 house 라고 되어 있다.

 

필리핀은 사시사철 여름날씨 이기 때문에 

 

2층집보다는 1층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Multi-storey House (다층집)

 

역시 독채, 단독주택 방식이지만

 

2층이상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그냥 House 라고 하기도 한다. 

 

독채이고, 방수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나 월세가 비싼편

 

3. Townhouse (타운하우스)

 

하나의 큰 건물을 나누어 여러개의 유닛으로 쪼개어놓은 방식이다.

 

각 유닛은 독립적이지만, 지붕을 공유한다.

 

내부구조는 똑같고, 보통 서민에서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한다.

 

타운하우스 또는 아파트먼트라고도 부른다.

 

매매,월세는 가장 저렴한 편이다.

 

4. Condo (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이다.

 

콘도건물 한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사진처럼 여러채가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도 매매,소유가 가능하다.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거주할수 있는 타입중

 

가장 보안이 잘 되어 있다.

 

물론 평당 매매가, 월세는 가장 비싸다.

 


 

- 시세 확인하기

 

본인이 거주할 타입을 선택했으면, 

 

이제 집 계약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먼저 집을 알아보기 전

 

부동산사이트에서 

 

본인이 거주할 지역과 거주타입을 검색하여

 

어느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나마 매물이 많은 사이트는

 

아래 링크의 세가지 정도

 

homes.trovit.ph/

 

Houses and apartments for sale and for rent - Trovit

Houses and apartments for sale and for rent Ads from thousands of websites in just one search

homes.trovit.ph

www.lamudi.com.ph/

 

Buy, Sell, & Rent Property Online - Real Estate Philippines | Lamudi

New Development Ready for Occupancy   12/2022

www.lamudi.com.ph

www.myproperty.ph/

 

Buy, Sell, & Rent Property Online - Real Estate Philippines | MyProperty

 

www.myproperty.ph

 

시세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직접 사이트에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해도 된다.

 

다만, 보통 인터넷에 매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시세보다 10%~20% 더 비싸다.

 


집 계약하는 방식

 

필리핀에서 집을 계약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 집주인과 직거래

 

- 부동산 중개업자(브로커)를 통한 거래

 

이중 부동산 브로커를 통한 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있는데, 

 

매매의 경우는 매매가의 최소 3% ~ 10%

 

월세의 경우는 한달치의 월세를 

 

수수료로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지불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브로커를 통해 매물을 등록하면

 

이 수수료만큼 더 올려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브로커는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월세나 매매가를 더 올린다. ;;;

 

 

게다가 외국인은 콘도매매를 제외하고는

 

거의 월세집을 알아본다.

 

그래서 보통 집주인과 직거래를 선호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흔히 발품을 판다고 하는데

 

직접 빌리지 한곳 한곳 돌면서

 

"월세놓음" "방있음" 이라 현수막 걸려 있는 집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월세를 놓을 집 대문에 걸어놓는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집주인과 연락해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계약하기

 

브로커를 통한 계약이라면

 

브로커가 필요서류와 공증을 다 알아서 하지만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경우

 

대충 띄엄띄엄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 등기부등본 확인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필리핀도 등기부 등본이 있다.

 

Certificate of title 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본을 요구하던지, 

 

집주인 신분증과 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를 반드시 대조해서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 공증

 

집 계약서도 공증을 받는것이 좋다.

 

그런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이중계약이나

 

등등 불미스러운일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처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가서

 

공증을 꼭 받도록 하자.

 


최종 점검 할 것들

 

계약전에 체크해두는것이 좋다.

 

1. 주위 이웃 소음

필리핀은 집집마다 개를 키운다. 이 개들을 보안관련하여 키우므로

 

낑낑거리던, 짖던 통제를 안한다.

 

추가로 필리핀은 닭도 집에서 키운다. 

 

추후에 다루겠지만, 필리핀사람들은 소음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므로

 

주위 이웃중에 개를 키우며, 그 개가 밤낮으로 짖어 댄다면

 

그냥 쿨하게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좋다.

 

본인 개소리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면, 입주해도 상관없다.

 

다만, 닭소리가 주위에서 들린다면, 뒤도 돌아보지말고 

 

다른집을 알아보는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추가로 필리핀사람들은 집에서 파티를 자주한다.

 

노래방기기와 온갖 친척,친구를 불러 파티를 하므로

 

이점도 반드시 고려하자.

 

 

2. 수압

 

필리핀은 수도 시스템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되었다.

 

집집마다 물탱크를 구비해서 사용하는데

 

이 물탱크가 오래되었다면

 

수압이 현찮을수 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보완을 요청하던가

 

거부할 경우 다른집을 알아본다.

 

3. 벌레

 

더운나라이다 보니, 벌레는 감수해야한다.

 

특히, 개미와 바퀴벌레는 굉장히 흔한데

 

집을 보러가서 현관이나 화장실쪽에 바퀴가 많이 죽어있다면 

 

말그대로 정말 많이 10~20마리씩 있다면 

 

입주를 고려해 보는게 좋다. 빈집에서도 그정도 바퀴가 있다면

 

답이 없다.

 

개미도 정말 피곤한 존재인데, 

 

개미퇴치는 정말 힘드므로, 수시로 약을 쳐주거나

 

음식물은 최대한 냉장고나 밀봉해서 보관하도록 하자.

 


이렇게 집구하기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100%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므로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

 

호구가 되지 말도록 하자.